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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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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기남부하나센터
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3-02-13 10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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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에너지바우처란? :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● 신청기간 : 2022년 05월 25일~2023년 02월 28일

● 신청 조건: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

 - 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"생계, 의료" 및 "주거, 교육(22년 한시)" 급여 수급자

 - 세대원 특성기준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  … 노인: 주민등록기준 57.12.31이전출생자 

  … 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16.01.01 이후 출생자

  …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 …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 …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
 …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● 신청 및 문의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복지로 온라인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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